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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

작성일 2013-08-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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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조회 3,0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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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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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통지를 받는 것으로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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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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