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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라재컴] 쇼핑몰 운영상 식약청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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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3,375회 작성일 2003-12-2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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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으로 본 사이트에서 질의한 내용과 (2001.03.16자) 식약청의 회신내용(2001.03.26자)이며 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 질의 1
웹상에서 판매제품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건강상담 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방문자가 관절염에 대해 문의를 하였을 경우 관절염의 치료방법을 제외한 일반적인 관절염의 발병원인, 증상, 예방법 등에 대해 답변을 하였을 경우 위반이 되는 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간요법을 소개하였을 경우 그 사실 도 위반이 되는지요.

■ 질의 2
제품에 관련된 질문 중 체질에 관한 답변은 위반인지요. 즉, 방문자가 흑염소탕이 맞는 체질을 문의하였을 경우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은 맞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을 경우 위반이 되는지요.

■ 질의 3
방문자의 질문에 동의보감등에 수록된 내용을 답변으로 응용하였을 경우 등도 위반이 되는지요.

■ 회신내용
문의 "1항, 2항, 3항"에 대해 : 질병 체질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상담 답변하는 것은 의료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인 "문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음.

■ 회신내용에 따른 본원의 조치
현재까지 질문 답변사항중 의료행위로 간주 될 수 있는 모든 질문답변사항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의료행위로 간주 될 수 있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기로 함

■ 질의 4
저의 사이트에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요법'과 '생활과 건강' '건강관련 뉴스자료'라는 메뉴를 만들어 신문지상이나 웹상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게재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회신내용
식품의 과대광고여부는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위반이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민간요법, 일반적인 상식 및 건강관련보도자료 등을 단순 인용·게제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관련싸이트가 식품의 유통·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식품위생법제11조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 될 수가 있음.

■ 질의 5
지난 3월 15일 민원설명회에서 4월1일부터는 제품반품에 대한 내용을 광고문안에 넣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회신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0-11호(2000. 12. 26)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의하면 2001 년 4월 1일부터 건강식품(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조2항관련 별표3에 규정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포함)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잘못된 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및 사업자간 품질·가격경쟁이 왜곡·저해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항목으로서 표시·광고시에 반드시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http://www.tosok.co.kr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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