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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라재컴]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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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085회 작성일 2002-12-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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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법 개정과 향후 전망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스팸메일발송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11월 12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원하지 않은 광고성메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년초에 최병렬의원, 김영춘의원, 이종걸의원, 윤경식의원 등이 제출했던 관련 규제법안들이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과 법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전망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스팸메일 신고/상담 현황
스팸메일 신고/상담 신청은 2002년부터 급증하고 있지만, 이것이 스팸메일의 양이 절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고/상담이 급중한 이유는 지난 7월부터 광고성메일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기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광고) 등 표기위반신고가 늘어난 것과 한국에서 발송된 스팸메일에 대한 외국인의 불만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팸메일에 대한 가장 불만이었던 '수신거부후 재 전송'은 7월과 8월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광고) 표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광고성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필터링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어느정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에서 전송되는 음란메일에 대한 국내 수신자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 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개정되었다.

나. 개정 주요 내용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유해메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형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전자우편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경로를 밝히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음성전송의 경우는 처음에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3.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4.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5.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프로그램 용도 및 삭제 방법을 동의를 얻는 때에 알려야 한다.

6.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가 마련되었다.

7.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다. 시행시기
개정 법률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시행령에 세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된 것들로서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이 12월초에 공포된다고 가정할 때 시행시기는 2003년 1월과 6월이 될 것이다.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광고성 정보 전송형식 기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화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자료제출요구권 및 검사권의 위탁하는 사항

향후 전망 및 필요한 후속조치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이메일주소추출기를 이용한 무분별한 이메일주소 추출 및 판매가 제한되고, (광고)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 및 발신자를 속이는 메일 전송자 등을 제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법스팸메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률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광고할 권리와 원하지않는 광고메일을 수신하지 않을 권리의 균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년초 제안됐던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은 이법 법률개정에서 강화된 (광고)표시를 이용한 필터링 제도가 정착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논의될 여지가 남아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해야할 후속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무엇보다도 기장 시급한 것은 법률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다. 강화된 법률을 사업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다량 속출하게 될 것이다.

2.
법률 강화로 스팸메일은 줄어들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스팸메일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기 때문에 신고/상담은 더욱 증가될 전말이다. 증가된 신고/상담에 대처할 준비가 시급하다고도 할 수 있다.

3.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한국 스팸메일을 필터링할 수 있는 표시를 마련하여 불법스팸메일로 한국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4.
외국에서 한국으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에 대해서도 외국의 스팸메일 고충처리기관 및 해외 ISP와 협조하여 차단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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